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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유상품권을 보내 준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데 ..
작성일 2018-04-24 조회 2261

최근 정유사 제휴기념 또는 SK 엔크린 주유소 행사 당첨기념으로 선정된 특정 주유고객에게 [주유금액 20 % 할인], [주유상품권 제공], [여행 Package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전화판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건 판매원은 고객의 주유실적 확인을 위해서 또는 무료 회원제 가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신용카드 정보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고액의 회비명목으로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등 고객피해도 일어나 SK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닌지 또는 해당업체의 SK와 정말 제휴를 했는지를 문의하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K는 해당업체에 고객정보를 유출하거나 위와 같은 혜택을 주장하는 업체들과 제휴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전화판매 과정에서 SK와의 제휴를 사칭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 대처하고자 하오니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신 경우 해당 TM 업체의 연락처와 담당자, 상담 내용을 고객행복센터(1599-0051 / 1588-0051)로 신고해주시거나 EnClean.com [고객센터] → [1:1문의]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 주어 결제가 이루어 진 경우에도 취소 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소비자보호원 등에 게시되어 있는 구제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간략하게 소비자보호원 게시내용을 요약합니다.

1. 카드번호를 불러 준 경우라도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계약체결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한 카드번호를 불러 준 것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계약체결의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2. 또한 2002년 7월1일부터 전화권유판매에 의한 계약도 14일 이내에 조건없이 철회가 가능하므로 해당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체로부터 철회요청 접수확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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