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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괜찮은가요?
작성일 2018-04-24 조회 2773

대부분 피해자측 사정(시간이 없어 미루고 있든지 또는 수리의 필요성이 없든지 등)으로 연락이 오지않을 경우가 있으나, 간혹 일정기간 경과 뒤 경찰 미신고를 약점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측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파악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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