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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경우 반드시 정비공장에 수리 의뢰하여야 하는 건가요? 현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일 2018-04-24 조회 1774
반드시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하지 않더라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요구하면 현장에서 현금(현장지급제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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