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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해자불명(보유불명사고) 피해자예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18-04-24 조회 3117
최근 주차상태에서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가해자가 확인 안되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가해자 불명사고라고 합니다. 우선, 상대방차량과 연락이 되시는 대로 상대방차량의 보험접수를 유도하시어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상처리내용은 고객님 차량의 수리비용과 수리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렌트비용으로 렌트비용은 렌터카를 이용하시거나 교통비(렌트비용의 20%금액) 를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보상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일,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이거나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수리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고객님의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한 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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