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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한 후유장해 진단서가 제3보험의 후유장해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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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4 | 조회 | 10439 | ||
제3보험의 후유장해는 배상책임관련 후유장해에서 통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식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직업, 연소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오로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실이나 신체기능의 장해만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장해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어 자동차보험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로 제3보험의 장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3보험에서 인정하는 AMA방식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행 후 청구하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