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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피해자측 사정(시간이 없어 미루고 있든지 또는 수리의 필요성이 없든지 등)으로 연락이 오지않을 경우가 있으나, 간혹 일정기간 경과 뒤 경찰 미신고를 약점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피해자측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파악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