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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햐야 하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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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4 | 조회 | 2133 | ||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나면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위치를 표시(백묵, 스프레이 등을 활용하고 사진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진촬영)하고,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이 교통사고처리협조 요청서에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기재, 서명한 후, 차량이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경찰지서, 파출소, 출장소 등)에 신고(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는 경찰서 신고의무 면제)하고, 보험회사에도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