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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불문하고)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95년. 1월부터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