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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상의 책임은 무엇이며,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요?
작성일 2018-04-24 조회 2349

민사상 책임은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를 운행 중 남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인배상Ⅰ.Ⅱ및 대물 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음주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Ⅰ,대인배상II은 200만원, 대물사고는 사고당 50만원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무면허운전중 사고시는 대인배상 I은 200만원부담해야하고, 대물배상은 자기부담금 50만원제외 천만원한도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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