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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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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4 | 조회 | 2657 | ||
가벼운 부상으로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말만 믿고 ‘설마 괜찮겠지’하며 그냥 지나친 후에, 피해자가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구호조치 위반 및 신고의무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볍게 지나치는 것보다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던가,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여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던가,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서(신고받은 경찰관의 성명 및 및 신고일시 등)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