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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피해자측이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작성일
2018-04-24
조회
2132
피해자측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고 그 증명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합의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