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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다친 피해자입니다.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피보험자)가 청구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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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4 | 조회 | 2310 | ||
자배법상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가해자(피보험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쉽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