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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입니다.아직도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일 2018-04-24 조회 1846
환자의 입퇴원 결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치료의 방법이나 기간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서 환자는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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