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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에 입원중인 피해자입니다.현재 입원중인 병실에 여러명이 함께 있어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1인실로 옮길 수 없나요?
작성일 2018-04-24 조회 1828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해당병원의 대중적인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입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대중적인 일반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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