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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에 다니는 가정주부입니다.교통사고로 아들이 부상하여 입원중인데 그 간호를 위하여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된 경우 이 손해도 보상해 주는지요?
작성일 2018-04-24 조회 1783
간혹 피해자가 유아이거나 노인인 경우 병간호를 위해 보호자들이 입은 손해를 물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인배상약관규정에는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치료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기준으로는 “기타손해배상금” 항목에 의하여 입원 1일 11,580원(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를 공제) 통원 1일 5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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