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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해자(보유)불명사고 할인할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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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4 | 조회 | 4112 | ||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이 파손되있는 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라 합니다. 차량사고에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할인할증율도 조금씩 상이합니다. 일반 차대차 사고나 차량단독사고에서 물적사고는 수리비와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님 자동차보험 담보사항중 자기차량담보 가입되있는 경우 보험접수가 가능하며, 가해자불명 자차 사고처리시 적용되는 할인할증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손해액 30만원 이하인 사고 : 1년간 할인안됨 ▷ 손해액 30만원초과 50만원이하 : 3년간 할인안됨 ▷ 손해액 50만원 초과 또는 평가대상기간중 가해자불명 자차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 사고점수 1점 할증 ※ 평가대상기간중 50만원 초과사고 2번일 경우도 사고점수는 1점 적용 ※시행일 : 2005년 1월1일이후 책임개시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1일이후 책임개시계약부터 적용 과실이 생긴 자차사고는 아래와 같이 할인할증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