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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명의는 아버지인데 운전은 자녀인 저만 합니다. 저만 운전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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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4 | 조회 | 1959 | ||
원칙적으로 명의가 아버지이면 실소유자인 아버지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실제 운전하는 자가 한명일 경우 ‘기명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여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보상책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기명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대인배상1제외) 그리고 이 특별 약관에 의하여 기명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