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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주유소 내 연료 전지 구축 이용자 고지사항
작성일 2021-12-16 조회 4117

안녕하세요. SK엔크린입니다.

주유소 내 연료 전지 구축에 따른 이용자 고지 사항 안내 드립니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SK에너지()

 

1. 규제특례 내용

    SK에너지 주유소 유휴공간에 소규모 연료전지 설치하여 전기 생산 후이를 한전에 판매

 

2.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구역: SK박미주유소에서 사업개시 후 전국 SK주유소 10개 이하 지점 추가 확대

    -기간: 2

    -규모주유소 별 연료전지 발전설비 1


3. 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1) 연료전지 안전성 확보 방안 준수

    2) 전문위·소방청 협의 내용 준수

    -(위험성 평가박미 주유소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일로부터 2주 내 산업부·소방청 추천전문가와 검토하여 안전기준 확정 후 사업개시

    -(실증장소박미 주유소 사업개시 후 일반적 구조의 주유소를 포함한 10곳을 선정하여 소방청·산업부와 협의 후실증진행  

     *박미 주유소 사업개시 후 일반적 구조의 주유소 2-3곳을 선정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 진행나머지 7-8곳은 위험성 평가 면제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 대인 1.8대물 10총 보상한도 무제한

    보험 보장범위 초과 시 ㈜ SK에너지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