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콘텐츠 영역
제목 | [안내] 주유소 내 연료 전지 구축 이용자 고지사항 | ||||
---|---|---|---|---|---|
작성일 | 2021-12-16 | 조회 | 4176 | ||
안녕하세요. SK엔크린입니다. 주유소 내 연료 전지 구축에 따른 이용자 고지 사항 안내 드립니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SK에너지(주)
1. 규제특례 내용 SK에너지 주유소 유휴공간에 소규모 연료전지 설치하여 전기 생산 후, 이를 한전에 판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구역: SK박미주유소에서 사업개시 후 전국 SK주유소 10개 이하 지점 추가 확대 -기간: 2년 -규모: 주유소 별 연료전지 발전설비 1기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1) 연료전지 안전성 확보 방안 준수 2) 전문위·소방청 협의 내용 준수 -(위험성 평가) 박미 주유소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일로부터 2주 내 산업부·소방청 추천전문가와 검토하여 안전기준 확정 후 사업개시 -(실증장소) 박미 주유소 사업개시 후 일반적 구조의 주유소를 포함한 10곳을 선정하여 소방청·산업부와 협의 후* 실증진행 *박미 주유소 사업개시 후 일반적 구조의 주유소 2-3곳을 선정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성 평가 진행, 나머지 7-8곳은 위험성 평가 면제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 대인 1.8억, 대물 10억, 총 보상한도 무제한 보험 보장범위 초과 시 ㈜ SK에너지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감사합니다. |